근로장려금 '다음 지급일 확인'
2023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지난 12일 지급됐다.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법정기한(12월 30일)보다 약 3주 앞당긴 것.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7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8% 올랐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있다.
올해부터 최대지급액을 상향해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7만원으로 전년보다 8% 상승했다. 단독 가구는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증가했다. 국세청은 모든 신청자에게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편 또는 모바일(전자문서)로 안내했다.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계좌를 신고했으면 해당 계좌로 입금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지급받지 못했다면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 또는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3200만원 미만, 맞벌이 3800만원 미만이다. 재산 기준은 가구원 합계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종교인소득 등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정기신청자로 전환돼 내년 8월 정기분 심사를 받아야 한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할 수 있다. 상담센터 운영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다.
한편 올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은 내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지급기한은 24년 6월 30일까지다. 지난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자동 신청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