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이달 1일 기준 구에 등록돼 있거나 신고돼 있는 자동차(이륜차, 덤프트럭, 콘트리트믹서트럭 포함) 소유자이며,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의 자동차 소유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로 납부기한은 내달 2일까지이며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2024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달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2월~12월분 자동차세액의 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지로 납부등 온라인 사이트,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통한 계좌이체, ARS전화(☎042-720-9000),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을 통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