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행정협의회는 구성 후 10일 이내에 상위기관인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전 절차인 '의회 보고'와 '고시' 절차를 생략한 채 졸속으로 출범시킨 것이다.
게다가 지방자치법 제171조(협의회의 규약)는 △협의회 명칭 △처리사무 △구성 지자체 △조직과 회장 및 위원 선임방법 △운영 및 사무처리 경비 부담 및 지출방법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4개 시·도는 3회에 걸쳐 실무협의를 개최한 후 상생협약을 지난 7월에 맺었다. 그 후 운영규약 제정, 사무국 설치, 실무협의회 운영안을 포함시켜 실무 검토 뒤 11월 협의회를 출범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내용이 의회에 정식 보고된 바 없다는 것이 의회측 설명이다.
또 11월 출범식에 앞서 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 논의, 공동대응 협력과제 발굴, 협의회 지원 사무국 설치, 공동대응 협력과제 도출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에 필요한 내용을 사전에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행정협의회 출범과 동시에 2024년 시·도 분담금 납부도 논의를 마치고 예산편성을 했다. 각 시‧도 의회는 이런 사실도 모른 채 예산을 통과시킨 곳도 있고, 뒤늦게 파악한 의회도 있다.
세종시의회는 4개 시‧도 및 시의회 중 처음으로 절차상의 문제를 인지하고, 자체 법률 검토에 들어가 법률 자문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의회가 행정 절차를 점검하고 확인하기 전까지 최민호 세종시장과 행정부시장 등 세종시 주요 간부들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냈다. 해당 업무를 지휘 총괄한 곳은 자치행정국으로 알려졌다.
이 의장은 "법과 행정 절차도 무시하고 나아가 의회와 의원 모두를 기망한 것과 다름이 없다"며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와 관련해 의회 의원 전원에게 공식 사과와 더불어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 의장은 "사전 협의 및 검토에 필요한 시간은 충분히 확보된 상태였음에도 졸속으로 출범시킨 건 문제라 생각한다"며 "의회 차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법률 검토가 끝난 만큼 실무 책임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 의장은 "단순 행정착오나 실무자 실수라고 하기엔 업무의 내용과 사안이 엄중하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기획 단계부터 의회 동의를 구한 후 추진토록 하는 의무 조례 신설도 여야 의원들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제주‧전북‧강원 4개 시도는 지난 11월 27일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출범을 공식화하고 기구를 출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