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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가 3683만원 넘는지 확인 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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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18 17:47
  • 기자명 By. 김미영 기자

내 차가 3683만원 넘는지 확인 해야 하는 이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국민 임대주택에 고가 차량의 주차를 제한하겠다는 공지를 냈다. 

국민 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자산 기준에 맞지 않는 고가 차량 등록이 늘면서 관련 민원이 증가하 내린 조치로 보인다.

이에 한 임대주택에는 최근 ‘고가차량 등록 변경 안내’에 관한 공지문이 게재됐다. LH 주차등록 방침에 따라 ‘3683만원이 넘는 차량의 아파트 내 주차가 불가하다’는 내용이다. LH 임대주택의 입주민 차량은 주차등록 방침에 따라 단지 내 주차스티커를 받아야 주차할 수 있다. 방문객 차량은 차량가액과 관계 없이 임시주차증을 발급 받아 주차할 수 있다.

관리사무소 측은 “임대주택 내 고가차량 주차문제로 지속적으로 민원과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며 “LH 고가차량의 등록 및 주차방침에 따라 우리아파트에 등록된 고가차량의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LH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입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입주 기준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포함한 총자산이 3억6100만원 이하, 자동차는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이 3683만원 이하여야 한다.

실제로 임대주택 내 고가차량 주차 문제로 인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3일 자신이 거주하는 LH 임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고급 차량에 관한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BMW, 포드, 캐딜락 등 외제차의 사진과 가격을 적어 올렸다.

LH 규정에 따르면 영구임대 기존입주자 특례, 철거민 등 자산기준 적용이 유예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입주자의 경우 차량가액과 상관 없이 차량을 등록할 수 있다. 또 비싼 외제차라 하더라도 10년 이상 운행한 차량의 경우 감가상각 돼 차량 가액이 기준을 밑도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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