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은 19일 열린 주간업무보고에서 “지난 15일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에서‘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 바 있다”고 전제하고 “조례 폐지에 대한 교육청 입장문에서 밝힌 것처럼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헌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 비차별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조례 폐지는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교육적 가치를 후퇴시키는 것이며 제정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조례를 당사자인 학생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폐지한 것은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훼손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그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의 주요 원인을 7개 시도교육청의 인권조례가 원인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는 언론의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며 “조례에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개정하는 것이 바른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유감은 “지난 15일 도의회가 교육청에 폐지 조례안을 이송해왔다”며 “관련 부서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 요구 절차를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아울러 간부 직원들을 비롯한 교직원들은 도의회의 재의 표결 전까지 도의회 의원들과 도민들에게 진심을 다해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설득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