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김지철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 준비 지시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없는 의회 결정은 절차의 정당성 훼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12.19 13:55
  • 기자명 By. 이의형 기자
▲ 김지철 충남교육감
[충청신문=내포] 이의형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지난 15일 도의회에서 통과된 충남학생인권조레 페지와 관련 강한 유감을 표하고 재의 요구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19일 열린 주간업무보고에서 “지난 15일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에서‘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 바 있다”고 전제하고 “조례 폐지에 대한 교육청 입장문에서 밝힌 것처럼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헌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 비차별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조례 폐지는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교육적 가치를 후퇴시키는 것이며 제정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조례를 당사자인 학생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폐지한 것은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훼손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그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의 주요 원인을 7개 시도교육청의 인권조례가 원인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는 언론의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며 “조례에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개정하는 것이 바른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유감은 “지난 15일 도의회가 교육청에 폐지 조례안을 이송해왔다”며 “관련 부서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 요구 절차를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아울러 간부 직원들을 비롯한 교직원들은 도의회의 재의 표결 전까지 도의회 의원들과 도민들에게 진심을 다해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설득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