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올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에 7억 2600만원을 투입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의거 관내 20세대 이상으로 사업승인을 득하고 준공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가로등 등 공동이용시설에 6억원을, 보안등 전기요금 등 지원비로 1억 2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시설,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이용시설이다.
지원금액은 사업비가 3000만원 미만은 전액 지원하고, 사업비 3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사업비의 60%를, 사업비 1억 원 이상은 사업비의 30%를 지원한다.
시는 올 초 해당 공동주택단지별로 지원신청을 받아 현장조사와 사업타당성 검토 후 우선순위를 정해 자체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결정하게 되며, 사업이 확정되면 예산 조기 집행으로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충주/안기성기자 segi34922@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