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아파트 옥상 애정 행각, 이번이 처음 아니라고?
젊은 남녀가 강원 원주시의 아파트 옥상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다 주민들에게 목격되며 많은 이들을 눈살 찌푸리게 해 논란이 됐다. 이에 아파트 측은 옥상 출입 금지를 안내하면서 자녀들의 교육을 당부하는 안내문도 부착했다.
지난 18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원주시의 한 아파트 내 ‘옥상 출입 금지’ 안내문 사진이 올라왔다. 관리사무소 측은 안내문에 "최근 옥상 지붕에 올라가 애정행각을 벌이는 젊은 남녀로 인해 그것을 목격한 입주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관리사무소 측은 “옥상은 화재시 대피공간으로만 출입이 가능하다”며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함석기와) 파손 방지를 위해 평상시 출입을 금하고 있으니 절대 출입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교육해달라”고 덧붙였다.
공지에 첨부된 문제가 된 해당 사진을 살펴보면 경사진 옥상 지붕에 기대 앉은 남녀의 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아파트는 지상 18층짜리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지난 5월 옥상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다 부주의로 여자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다. 해당 커플은 10대로 남자친구 A씨는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군은 2021년 11월 28일 오후 4시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옥상 난간 근처에서 여자친구 B(20)씨와 애정행각을 하다 중심을 잡지 못한 B씨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두 사람은 동의 하에 목도리로 사망한 여자친구 B씨의 손을 뒤로 묶고 애정행각을 이어간 것이 충격을 더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서 중심을 잃지 않도록 몸을 잡아주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당시 어린 소년인 점, 사건 결과 발생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