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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최우수’…특교세 14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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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21 15:13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 충북도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지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도부) 1위, 최우수를 차지해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 기관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4억원을 확보했다.

충북도는 올해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2건), 유공자 포상 대통령 표창,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3관왕으로 전국 최고의 규제개혁 깃발을 꽂는 한 해였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17, 기초226)를 대상으로 2023년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도와 추진실적을 12개 평가지표를 통해 평가한 결과 광역자치단체 12곳, 기초자치단체 21곳(시11, 군3, 구7)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

충북도는 전국 최초로 중앙·지자체·전문가·기업이 함께하는 충북형 프로젝트인 ‘권역별 규제개혁 현장토론회’를 3회 개최함으로써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제5차 행정안전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통해 미래 먹거리인 곤충생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근거 마련, 신산업 분야인 이차전지 산업의 위험물 안전관리 특례 마련 등 2건이 덩어리(중앙)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인정되어 전국에 공유·확산시킨 바 있다.

김영환 도지사는 “2023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1위는 대한민국 중심 충북도가 지역주도 규제개혁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미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강도높은 현장중심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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