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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길거리 캐럴...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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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21 17:03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에서 조계사 소년소녀합창단 어린이들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에서 조계사 소년소녀합창단 어린이들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캐럴이 없으니 연말 분위기도 안 나네요."

연말이면 거리를 장식하던 크리스마스 캐럴이 어느 순간 자취를 감췄다. 대중 가수의 캐럴 앨범을 비롯한 크리스마스 에디션도 예전만큼의 인기를 얻지 못해 시민들의 아쉬움이 더해지고 있다.

지난 몇 년 간 캐럴이 사라진 원인으로 '저작권료'가 꼽혔다. 10여년 전 스트리밍 방식으로 매장에 음악을 튼 한 백화점이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로부터 소송을 당해 2억 3500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했기 때문.

당시 원고는 공연보상금을 요구했고, 재판부 역시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더욱이 지난 2018년 7월 저작권법 시행령이 매장의 음악 사용 제한 범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면서, 그동안 각종 대형 매장과 거리에서 흘러나오던 크리스마스 캐럴은 사실상 들을 수 없게 됐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포함한 종교계가 반발하며 캐럴 사용 지원을 요청하자 정치권은 사용료 지원 방식으로 거리 상점들의 캐럴 사용을 추진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저작권 권리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협의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캐롤이 사라진 근본적인 이유는 저작권이 아닌 소음·에너지 규제 때문"이란 입장을 내놨다.

협회에 따르면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상 매장 외부에 설치한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주간 65㏈·야간 60㏈을 초과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상적인 대화 소리가 60㏈인 점을 고려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음악을 틀기는 어려운 셈이다. 그렇다고 매장 내에서 노래를 틀고 문을 열어 길거리까지 들리게 하면 냉방·난방 효율 저하에 따른 에너지 규제로 단속 대상이 된다.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매장은 저작권과 무관하게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저작권료 납무 의무가 있는 특정 업종은 기존처럼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캐럴 음악을 사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부과된 업종은 커피·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이며, 납부 대상 영업장 중에도 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매장은 저작권료 납부가 면제된다.

추가열 협회장은 "대부분의 영업장은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것이 현행 저작권법"이라며 "소음규제와 정부 에너지 정책 등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실내 캐럴 음악을 적극 사용해주시고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음악으로 작은 위안을 얻어 시민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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