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교육부의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에 따르면 내년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는 5.64%로 올해보다 1.79% 올랐다.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가 5%대가 된 것은 2012학년도(5%) 이후 1년 만이다.
인상한도는 2022학년도에도 1.65%로 1%대를 기록했지만 고물가 영향으로 2023학년도에 4.05%로 상승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024학년도 등록금 인상 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된 2021~202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76%였다.
아울러 교육부는 2024년에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해오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교육부는 가계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 왔다. 특히 2024년에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각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속적인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고등교육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2024년도 대학·전문대 혁신지원사업비를 전년 대비 10% 증액하고 국립대학 육성 및 지방대·전문대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25% 수준 증액한다.
전국 대학별 평균 등록금은 내년 4월 말 대학 정보공시를 통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