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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잘못' 미성년자에게 술 팔고 가슴 친 사장님, 속사정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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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27 16:20
  • 기자명 By. 김해인 기자

'내 잘못' 미성년자에게 술 팔고 가슴 친 사장님, 속사정 들어보니 

연말연시에는 친구들과 송년회, 사내 회식 등 모임이 많이 생겨 식당에도 온기가 감도는 가운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고 고소를 당했다'라는 점주들의 억울함이 전해졌다. 

나이를 속이고 술을 주문한 미성년자들로 영업 정지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가 또 발생한 것. 

지난 23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고 고소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점주 A씨의 글이 게재됐다.

A씨는 연말과 주말 장사로 직원들과 피로가 누적됐던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긴생머리가 가슴까지 내려오고 화장을 하고, 같이 동행한 여자손님도 부분 염색을 하고 긴머리의 손님이었다"라며 나이를 속이고 술을 주문한 미성년자들의 인상착의를 설명했다. 

이어 "쇼핑을 한 듯한 쇼핑백과 착용한 가방 또한 스무살은 넘어 보였습니다"라며 당시를 떠올렸다. 그러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했고 의심할 생각도 못한채 제공해주었습니다. 불찰입니다"라며 반성했다. 

A씨는 "여자 손님은 144000원을 결제했고 부모에게 바로 전화가 왔다"라며 " 제게 온갖 욕을 퍼부었고 고소를 한다. 협박했고 결국 고소를 해 경찰이 와서 곧 경찰서로 불려갑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덧붙여서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거 제 잘못입니다. 근데 영업정치 처분과 과징금은 지금까지 저와 직원들 알바들의 생계까지 위협합니다"라고 하소연했다. 

특히 "학비와 생활비를 벌고자 일하는 알바생들까지 너무나 속상하고 원통. 그 유해하다는 미성년자 술담배에 대한 처벌이 왜 판매자한테만 있나요"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다만 이 같은 사연에 동료 자영업자들은 “술을 시키면 50살로 보이든 60살로 보이든 무조건 신분증 검사를 해야 한다” “요새 실제 신분증을 사고파는 성인들도 있어서 웬만해서는 미성년자 여부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등 경험담을 댓글로 남겼다. 이에 아무리 바빴어도 A씨가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만큼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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