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임신시킨 42세 기획사 대표 무죄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거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재직 당시 14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세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것에 대해 “법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1년에 벌어졌다. 당시 42살이었던 기획사 대표 조 모 씨는 자신보다 27살 어린 피해자와 수 차례 성관계를 한 뒤 피해자가 임신하고 가출하자 집으로 불러 동거했다.
여중생은 아이를 낳은 뒤 2012년 조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조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 위반(강간 등)으로 기소됐다.
조 씨는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형을 내렸다.
그리고 2014년 11월 대법원은 "피해자는 조 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동안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계속 보냈고, 평소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애정 표현을 자주 했다"면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도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를 내렸다. 검찰이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2017년 11월 9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무죄를 확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무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기속력 법리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자체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