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중생 임신시킨 42세 기획사 대표 무죄 '그 이유 들어보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12.27 17:33
  • 기자명 By. 김미영 기자

여중생 임신시킨 42세 기획사 대표 무죄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거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재직 당시 14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세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것에 대해 “법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1년에 벌어졌다. 당시 42살이었던 기획사 대표 조 모 씨는 자신보다 27살 어린 피해자와 수 차례 성관계를 한 뒤 피해자가 임신하고 가출하자 집으로 불러 동거했다.

여중생은 아이를 낳은 뒤 2012년 조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조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 위반(강간 등)으로 기소됐다.

조 씨는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형을 내렸다.

그리고 2014년 11월 대법원은 "피해자는 조 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동안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계속 보냈고, 평소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애정 표현을 자주 했다"면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도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를 내렸다. 검찰이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2017년 11월 9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무죄를 확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무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기속력 법리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자체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