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도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9명 중 찬성 265명, 기권 4명으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치의학 기술의 연구를 통해 산업진흥 촉진 △기술표준화 및 치의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확산 △치의학 기술분야 우수 인력 양성 △치의학 산업기술발전 지원 등이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민선8기 힘쎈충남과 대통령 지역공약 사항이다.
글로벌 치의학 서비스 기술 변화 대응과 치과 의료 서비스 부문 혁신 산업 발전 구축, 고령화에 따른 만성 구강질환 증가, 신성장 동력 창출 등을 위해 중점 추진 중이다.
도는 설립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천안 설립을 위해 행정력을 모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 대통령 지역공약 사항임을 강조하고, 공모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전국 공모는 불필요한 논란과 행정력 낭비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당초 약속대로 천안에 설립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