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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그야말로 파격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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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29 10:07
  • 기자명 By. 김미영 기자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그야말로 파격 그 자체'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내년부터 아이를 낳으면 5년간 최대 5억원의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최저 1.6%다. 아이를 더 낳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금리도 더 내려간다. 신청일은 2024년 1월 29일부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안정 방안’에 따라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내년 1월2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대환 대출은 1주택)로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 순자산이 4억6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 가액 요건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요건은 85㎡ 이하다.

최대 5억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일반70%·생애최초8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가 적용된다. 만기는 10년·15년·20년·30년 등으로 1년 거치할 수 있다.

소득수준은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이하다. 합산 연소득은 8500만원 이하일 때 최저 1.6%에서 3.3% 금리로 최대 5년간 대출지원을 받는다. 연소득 8500만원을 넘으면 적용 금리는 2.7~3.3%다.

아이를 더 낳으면 금리가 내려간다. 아이 1명당 금리는 0.2%포인트(p) 낮아진다. 특례기간도 5년 연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를 두 명 낳았다면, 금리는 최저 1.4%다. 아이가 셋 이상이면 1.2%다. 하지만 금리 하한선은 1.2%이며,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이다. 대환의 경우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경우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적용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도 내년 말까지 연장 운영된다. 또 내년 3월부터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보증금 요건이 5억원 이하에서 6억5천만원 이하로 오르고, 보증금 대출한도가 3억5천만원에서 4억5천만원으로 커진다. 주거안정 월세 대출한도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 은행인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등 5곳과 기금e든든 인터넷 홈페이지(enhuf.molit.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미영 기자 kmy@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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