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내 연속 밤샘 가능? '12시간 계산법' 바꾼 이 법, 살펴보니
앞으로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이 깨진다. 기업이 직원에게 초과 근무를 시켰는지 판단할 때 하루 단위가 아닌 한 주간 단위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이틀 밤샘 근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게 된 것이다.
하지만 다수의 현장에선 지금 주 52시간 제도조차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아 노동자들이 과로로 지쳐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이틀 연속 밤샘 근무까지 해야 할 수도 있게 됐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김 모 씨(28)는 "애초에 지금도 주 52시간을 훌쩍 넘겨 일을 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자유롭게 회사에서 야근을 시킬 수 있는 합법적인 장치마저 생긴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다"며 하소연하기도 했다.
김해인 기자 khi@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