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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총 5건 선정 시상…주민편익 증진·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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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29 15:34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 계룡시는 29일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계룡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총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시상했다. (사진=계룡시 제공)
[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계룡시는 29일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계룡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총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시상했다.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우수성과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열린 이번 경진대회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모를 실시해 총 15건을 접수했다.

시는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확산가능성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1차 부서장 서면심사와 2차 적극행정위원회의 발표심사를 통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 등 총 5건을 우수사례로 결정했다.

심사 결과 ‘청사 내 유휴공간 활용한 직원 소통 및 협업공간 조성’으로 남기일 주무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남 주무관은 단순 자재창고로 방치된 유휴공간을 휴게공간으로 조성하여 직원의 적절한 휴식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및 창의적 발상과 더욱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기여,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우수상으로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부지 확보 ▲통(通)하면 통(痛)하지 않는다. 소통하는 계룡시 만들기가 선정됐다. 장려상으로는 ▲2023년 시민과 함께하는 소상공인 상-상 페스티벌 ▲음식물폐기물 관리시스템 설치 지원 사업이 선정됐다.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 70만원과 50만원의 상금과 함께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및 포상휴가 1일의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40만원과 포상휴가 1일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응우 시장은 “계룡시 공직자 모두 한발 더 앞선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으로 시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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