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올해부터 4대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효도수당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상자는 4대이상 사는 가정으로 지역에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세대로 지난해 5월 시의원들(최근배·류호담·정태갑)이 발의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올해부터 해당 세대당 월 5만원의 효도수당을 지원한다.
시는 효도수당을 위해 올해 1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신청은 이달부터 각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효도수당을 통해 지역민들이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효행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 “효 문화 정착을 위해 예산을 늘려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 효도수당 지원은 효의 교육과 실천을 장려함으로써 최근 고령사회화와 저출산 등으로 인해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복지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에 경로효친사상 등 효행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충주/안기성기자 segi34922@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