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은 종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지원 대상이 됐으나, 2024년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돼 소득과 관계없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또한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폐지돼 청주시민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신규사업으로 시행되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난임부부가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회당 1백만원 지원, 부부 당 최대 2회까지 가능)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난자 냉동 시술을 받고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원하는 부부(사실혼 포함)라면 신청 가능하며, 이 사업 또한 소득기준은 없다.
2024년 4월부터 신청 받을 예정이며 선착순으로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 있던 소득기준이 폐지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며 “모자보건사업 지원 확대와 신규사업 추진으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