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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까지...'확' 바뀐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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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01 13:05
  • 기자명 By. 김미영 기자

증여세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까지...'확' 바뀐 정책들

 

새해 3월부터 출산 가구에 총 7만가구의 주택을 특별(우선) 공급한다.

증여세 부담도 줄여준다. 혼인 또는 출산에 대해 최대 1억원의 증여세 공제가 추가된다.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체계는 근본적으로 바뀐다.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 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았다면, 그 차액분만큼 다른 국가에서 세금이 부과된다.

또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늘(31일)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당 책자에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345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책자에 따르면 먼저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 지원책들이 도입될 예정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 한도 증여세 기본공제에 더해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혼인실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추가로 1억원을 비과세 증여 한도로 적용한다.

기본공제 5000만원에 1억원을 합쳐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증여받을 때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출산 가구에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신설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월 10만→20만원)는 상향된다.

올해부터 아이를 낳으면 5년간 최대 5억원의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최저 1.6%다. 아이를 더 낳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금리도 더 내려간다. 신청일은 2024년 1월 29일부터다.

지원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대환 대출은 1주택)로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 순자산이 4억6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 가액 요건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요건은 85㎡ 이하다.

최대 5억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일반70%·생애최초8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가 적용된다. 만기는 10년·15년·20년·30년 등으로 1년 거치할 수 있다.

소득수준은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이하다. 합산 연소득은 8500만원 이하일 때 최저 1.6%에서 3.3% 금리로 최대 5년간 대출지원을 받는다. 연소득 8500만원을 넘으면 적용 금리는 2.7~3.3%다.

아이를 더 낳으면 금리가 내려간다. 아이 1명당 금리는 0.2%포인트(p) 낮아진다. 특례기간도 5년 연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를 두 명 낳았다면, 금리는 최저 1.4%다. 아이가 셋 이상이면 1.2%다. 하지만 금리 하한선은 1.2%이며,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이다. 대환의 경우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경우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적용한다.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 은행인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등 5곳과 기금e든든 인터넷 홈페이지(enhuf.molit.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미영 기자 kmy@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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