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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도내 동물보호센터 2곳 운영 미흡 적발

도, 도내 운영 동물보호센터 16개소 대상 운영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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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02 14:40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충남도청 전경(사진=강이나 기자)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 도내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 합동 점검 결과 2곳의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농식품부, 검역본부, 도, 시·군이 합동으로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 점검을 추진했다.

이번 실태 점검은 지난해 일제조사 결과 미흡사항이 지적된 동물보호센터 위주로 관리 소홀 문제가 없도록 지도·감독 강화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도내 운영 동물보호센터는 16개소로 실태조사 합동 점검 추진 결과 2개 지역 동물보호센터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지자체는 유실·유기동물의 구조·치료·보호를 목적으로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지정해 운영하고, 센터 운영자는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준수사항에 맞춰 운영해야 한다.

이와 관련 지난 2022년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관리소홀에 대한 문제 제기로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직영·위탁 동물보호센터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직영 1개소, 위탁운영 4개소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2022년 조사 결과 미흡 지적을 받은 동물보호센터의 지적사항 시정 여부 및 법령상 시설 기준·운영 기준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구체적으로 보호동물 현황 및 관리 인력 현황, 진료실·사육실·격리실 등 시설이 법령에 맞게 설치 됐는지 여부와 보호동물 입소, 관리, 처리 시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도내 직영 2개소, 위탁 3개소 총 5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2개소는 미흡사항 미조치 및 최근 법률 개정 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미흡사항이 지적됐다.

지적사항이 적발된 두 곳 중 A시는 진료실과 사육실, 사료보관실, 개별동물보호시설 등 시설 기준과 인력, 운영 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격리실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일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B군의 경우 사육실과 격리실이 미흡하고,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설 기준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했다.

이 외 나머지 3곳은 진료실, 사육실, 격리실, 사료보관실, 개별동물보호시설, 인력, 운영 등이 종합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부적합·미흡사항이 적발된 해당 시·군에 조치계획을 제출 받고, 자체적 시설·환경 개선이 어려운 동물보호센터에 대해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통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철저한 실태점검을 통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유실·유기 동물 구조와 보호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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