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연금 기초 연금 조건은? '고급자동차도 된다고?'
올해에는 소득이 월 213만원 이하인 노인 단독가구와 340만8000원 이하인 부부가구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복지부는 해마다 65살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액을 정해 고시한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노인 단독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은 202만원이던 지난해보다 11만원, 부부 가구는 323만2천원이던 지난해보다 17만6천원 올랐다. 인상률은 5.4%다.
복지부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2022년보다 지난해 10.6%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지난해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노인 소유 주택의 공시지가도 평균 13.9% 감소해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차량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산정되는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은 폐지된다.
이전까지는 배기량 3000㏄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차량이 고급자동차로 분류돼 월 소득으로 산정됐지만, 올해부터는 3000㏄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인정액 213만원 이하 조건만 충족한다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배기량 기준이 감가상각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전기차 등 배기량과 무관한 친환경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같이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65세로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생일이 있는 달의 이전 달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1959년 4월에 태어났다면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4월분 급여부터 수령하는 식이다.
올해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생일이 있는 달의 이전 달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테면 1959년 4월에 태어났다면,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4월분 급여부터 수령하는 식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거동 불편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공단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받는다.
김미영 기자 kmy@daily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