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근로장려금 신청부터 지급일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4.01.05 17:30
  • 기자명 By. 김해인 기자

근로장려금 신청부터 지급일은? 

2023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지난 12월 12일 지급됐다.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법정기한(12월 30일)보다 약 3주 앞당긴 것.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7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8% 올랐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있다. 

올해부터 최대지급액을 상향해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7만원으로 전년보다 8% 상승했다. 단독 가구는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증가했다. 국세청은 모든 신청자에게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편 또는 모바일(전자문서)로 안내했다.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계좌를 신고했으면 해당 계좌로 입금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지급받지 못했다면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 또는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3200만원 미만, 맞벌이 3800만원 미만이다. 재산 기준은 가구원 합계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종교인소득 등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정기신청자로 전환돼 내년 8월 정기분 심사를 받아야 한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할 수 있다. 상담센터 운영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다. 

한편 올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지급기한은 2024년 6월 30일까지다. 지난 해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자동 신청이 되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