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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차 발생 기준부터 공휴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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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05 15:55
  • 기자명 By. 김해인 기자

2024년 연차 발생 기준부터 공휴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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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아 직장인들의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차유급휴가란 휴가 기간 동안 일을 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에게 급여가 나오는 형태의 휴가를 말한다. 엄밀히 따지면 '유급 주휴일'도 유급 휴가에 포함되지만 보통 주말의 연장선으로 취급되고 휴가로는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연 단위로 나오며 근로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일컫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연차라고 줄여 부르기도 한다. 

입사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의 경우 1개월 개근마다 1일의 근로기준법 연차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 적용된다. 

입사 1년 시점까지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된 후, 1년을 채운 후 15개의 연차를 부여받는다. 이에 입사 1년을 넘은 시점에는 총 26개의 연차가 부여된다. 

한편 다음은 2024년 월별 공휴일이다. 

1월 1일 (일) 신정
2월 9일 (금) ~ 12일(월) 설날 연휴(3일) + 대체공휴일(1일)
3월 1일 (금) 삼일절
4월 10일 (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5월 5일 (일) 어린이날
6월 6일 (월) 현충일
7월 없음
8월 15일 (월) 광복절
9월 16일 (토) ~ 18일(월) 추석 연휴(5일)
10월 3일 (월) 개천절
10월 9일 (금) 한글날
11월 없음
12월 25일 (일)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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