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4인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183만 4000원으로, 지난해 162만 1000원보다 21만 3000원(13.16%) 올랐다.
이는 지난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24년 중위소득을 인상하면서 생계급여의 기준선과 최대 지급액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하면서다.
앞으로 1인 가구는 9만원 오른 71만 3000원을, 2인 가구는 14만 1000원 올라 117만 8000원, 3인 가구는 17만 9000원 오른 150만 9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대전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지난 2022년 기준 7만 5140명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적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번 지원 혜택이 대전지역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다.
올해부터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된다.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 4000원~62만 6000원에서 17만 8000원~64만 6000원으로 오르고,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생 46만 1000원, 중학생 65만 4000원, 고등학생 72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만 1000원, 6만 50000원, 7만 3000원씩 오른다.
이와 함께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기존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인상분은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전체 증가분인 19만 6000원보다 큰 금액으로, 복지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