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올해 4인 가구 생계급여 21만 3000원↑… 저소득층 지원 늘린다

대전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7만 5140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4.01.03 17:51
  • 기자명 By. 유수정 기자
▲ 2024년 한 눈에 보는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충청신문=대전] 유수정 기자 = 이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이 대폭 늘어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4인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183만 4000원으로, 지난해 162만 1000원보다 21만 3000원(13.16%) 올랐다.

이는 지난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24년 중위소득을 인상하면서 생계급여의 기준선과 최대 지급액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하면서다.

앞으로 1인 가구는 9만원 오른 71만 3000원을, 2인 가구는 14만 1000원 올라 117만 8000원, 3인 가구는 17만 9000원 오른 150만 9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대전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지난 2022년 기준 7만 5140명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적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번 지원 혜택이 대전지역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다.

올해부터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된다.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 4000원~62만 6000원에서 17만 8000원~64만 6000원으로 오르고,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생 46만 1000원, 중학생 65만 4000원, 고등학생 72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만 1000원, 6만 50000원, 7만 3000원씩 오른다.

이와 함께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기존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인상분은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전체 증가분인 19만 6000원보다 큰 금액으로, 복지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