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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24년 소형농기계(3톤미만 굴삭기) 교육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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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04 15:51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 진나해 농업용 소형굴삭기 조종면허 교육 모습 (사진=괴산군 제공)
[충청신문=괴산] 지홍원 기자 = 괴산군이 오는 8일부터 23일까지 농촌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업용 소형굴삭기 조종면허 교육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지역 농업인 총 64명을 대상으로 1기(1.29. ~ 30.), 2기(2. 1. ~ 2.), 3기(2. 5. ~ 6.)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다.

소형건설기계 조종면허 교육은 해당 기종의 조작법과 응급조치, 안전사고 예방요령, 관련 법규교육 등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 총 12시간으로 2일간 진행되며 수료하게 되면 조종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관내 농업인이며, 신청 방법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확인서 등 농업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인력육성팀(043-830-2732)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 현장에서 3톤 미만 굴삭기 사용이 많아지고 있어 농업인이 안전하게 농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농기계 및 농작업 안전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3톤 미만 굴삭기 조종면허 위탁교육은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680명의 농업인이 교육 수료 후 조종면허를 취득해 농작업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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