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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의, 연구특구 내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완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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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04 17:23
  • 기자명 By. 한은혜 기자
▲ (사진=대전상공회의소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은혜 기자 = 대전상공회의소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완화를 촉구했다.

대전상의는 4일 우수 연구인력 및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원실에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완화’를 건의했다.

이날 대전상의는 건의문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외국인학교는 연구개발특구법 입법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하나 타 외국인학교와 동일하게 외국거주 3년 이상이라는 내국인 입학자격 제한을 받고 있어 우수 연구인력 이탈은 물론 글로벌 기업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국회의원들도 우수 연구인력 확보와 국내외 기업 유치 대덕특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만큼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한 “내국인 연구인력이 연구개발특구로 이주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요소가 바로 ‘자녀교육’이라며, 현재의 연구개발특구는 이를 충족시켜주지 못해 우수인력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내국인 연구인력은 자녀를 연구개발특구 내 외국인학교로 입학시키려 해, 외국거주 3년 요건이라는 규제에 막혀 결국엔 수도권과 제주도, 심지어 해외로 이주하는 일까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지역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상의는 “연구개발특구 내 외국인학교는 대전과 광주 2곳이므로 특구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완화에 따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다. 입학자격이 완화될 경우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는 물론 신속한 인재 영입이 가능해 첨단산업 과학기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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