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중소·서민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됨에 따라 신협 출자금 비과세 한도는 1992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된 후 32년 만에 2000만원으로 오르게 됐다.
이달부터는 조합원 출자금 중 2000만원까지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000만원을 비과세로 출자하고 연 배당률이 4%라고 가정할 경우, 배당소득(80만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특히 비과세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대상 금액(2000만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조합원 세테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협 관계자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합원 출자 증대에 의한 자본 확충을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나아가 탄탄하게 재무구조를 구축해 지역사회를 향한 다양한 환원 사업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