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2년·3년이 경과할 때마다 각각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을 지급하며, 총 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결혼 축하금 지원 시업은 지난해부터 시작하여 올해 1월 현재까지 2억8800만원으로 96쌍의 부부의 시작을 응원하였다.
이 사업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8세 이상 45세 이하이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경우에만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 중 1명 이상은 논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최초 신청 시에는 부부 모두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하면 되며, 지원조건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일 다음 달에 일시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인구청년정책팀(041-746-576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논산시는 지역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결혼 장려뿐 아니라 충남 남부권 유일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2025년 완공), ‘아이키우기 좋은 안전망 조성’을 통한 임산부, 영유아를 위한 24시간 응급진료서비스 체계구축, 소아응급진료 최신식 의료장비 정비 구축 등 새로 탄생하는 가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