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예비후보가 10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문제점과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다"며 "이 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해 경공매유예, 우선매수권,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법은 피해자들이 받지 못한 보증금반환 규정이 없는 점, 시 피해자들이 대부분인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 인정요건이 까다롭고 실질적 지원이 아니라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은 제정 6개월 후인 지난해 12월에 개정하기로 돼 있었으나 현재 개정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요구하는 '선구제 후구상'를 특별법에 도입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구제 후구상' 제도는 국각가 먼저 제1순위 금융기관의 채권과 피해임차인 채권을 모두 매입한 후 피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경매 절차를 진행해 배당금에서 경매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안분배당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