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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5개 자치구가 '무연고 사망자'를 배웅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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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10 18:33
  • 기자명 By. 윤지현 기자
▲ 별빛버스 소개. (사진=보건복지부 SNS 캡처)
[충청신문=대전] 윤지현 기자 = "그런 사람 몰라요."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이모씨가 생과의 이별을 고했다. 가족에게 사망 소식을 전하자 돌아온 대답이었다

이미 인연이 끊긴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모씨는 '무연고 사망자'가 됐다.

무연고 사망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거부하는 사망자다.

9일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대전에서 발생한 무연고 시신은 390명으로 나타났다.

2020년 79명, 2021년 87명, 2022년 136명 그리고 2023년 상반기 88명이 홀로 세상을 떠났다.

지난해 대전엔 이들을 배웅하기 위한 '별빛버스'가 도착했다.

별빛버스란 보건복지부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운영하는 이동형 무연고사망자 장례 지원 서비스다.

사업수행이 여의찮은 지자체를 순회하며, 사회적 단절·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사망 후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는 '장례 사각지대'를 별빛으로 밝힌다.

작년 별빛버스를 통해 대덕구 14회, 중구 13회의 장례를 치렀다.

앞서 대전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5개 자치구의 장례 지원이 제각각이라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예산 규모·장례식장 협약·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지원의 수준 차이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장례마저 차별을 겪는다는 것.

이에 5개 구의 공영장례가 일원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장 먼저 공영장례를 추진해 온 서구가 모범사례다. 건양대학교·성심병원·대청병원 장례식장과 업무협약을 맺어 장례 전반을 지원해 왔다. 특히 대전보건대학교 '장례지도과'와 협약을 맺어 학생 3명이 제를 지내고 입관식을 치러준다. 다음날 발인을 하고, 정수원에서 화장을 진행한다. 이후 추모공원 무연고실에 유골함을 보관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난해 6분을 보내드렸다.

동구는 남대전장례식장과 협약을 맺어 작년 3회, 유성구는 한국장례문화원에 위탁해 11회를 진행했다.

대덕구와 중구는 장례식장을 확보하지 못해 앞서 언급한 보건복지부의 '별빛버스'를 이용했다.

대덕구 관계자는 "올해는 대전 근로복지공단 장례식장과 협약을 맺어 공영장례를 진행할 것"이라며 "별빛버스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연도는 예산을 편성해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리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협약을 아직 맺은 상태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공영장례는 단순한 시신 처리가 아닌 장례 지원을 통해 삶을 존엄하게 정리할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동구·서구는 해당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유성구는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대덕구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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