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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경정청구로 2억8000만원 부가가치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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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11 13:27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 단양군청사 전경. (사진=단양군 제공)
[충청신문=단양] 정연환 기자 = 충북 단양군이 적극적인 증빙자료 수집과 조사로 경정청구를 통해 2억80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예정이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년의 과세기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2억8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는 부가가치세 관련 법규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의 수익사업 운영을 위해 투입한 건축비, 시설유지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군은 과세사업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세외수입 원장과 국공유재산 대장 등을 전수조사하고 담당자 인터뷰, 현장 방문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증빙자료를 수집했다.

그 결과 작은영화관을 비롯해 만천하모노레일 설치사업, 북벽지구 수석전시관, 디캠프 조성사업 등에서 2억8000만 원의 환급대상액을 찾았다.

2022년 단양관광공사가 출범하면서 군이 직영하던 만천하스카이워크, 소백산자연휴양림 등의 운영권이 공사로 이관됐고 구(舊) 단양관광관리공단이 운영하던 골프연습장, 볼링장, 사계절썰매장, 시외버스터미널 등은 군 직영체제로 개편됐다.

군은 단양관광공사로 이관된 세외수입 징수자료 등 매출 증빙자료를 누락 없이 조기에 확보하고 국세환급금 소멸시효기간인 5년을 주기로 시행하던 경정청구 조사를 2년 앞당겨 시행했다.

김준상 경리팀장은 "부가가치세 환급은 적극적인 노력이 없으면 자칫 간과해 정당한 환급을 주장하지 못하고 소멸시효가 지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숨은 재원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정청구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로 각 사업에 대한 계약서, 사업계획서 등의 자료 수집으로 국세청과 협의, 이견에 대한 소명과 조율 등 적극적 활동이 있어야 환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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