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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유죄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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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11 15:07
  • 기자명 By. 김해인 기자

'배드파더스' 유죄인 이유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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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아빠들' 드러내려 했던 배드파더스 운영자는 유죄과 확정됐다.

앞서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는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는 바로 '배드파더스'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다. 하지만 해당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배심원 전원이 무죄로 평결했고, 법원도 구씨 활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구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리기도 했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정한 사고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2심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 문제는 개인 간 채권·채무가 아닌 헌법상 자녀 양육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필수적 요건임이 명백하고, 최근 관련 법이 개정되기도 하는 등 우리 사회의 공적 관심 사안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온라인으로 공개한 '배드파더스(Bad Fathers)' 사이트 운영자 구본창(61)씨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구씨와 같은 이유로 고발당해 재판을 기다리는 인천지역 부모들은 "신상 공개는 아이들 생존권을 위한 선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해인 기자 khi@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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