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무릎 연골 수술을 받은 대학생이 돌연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대학생 A(19)씨의 유족은 해당 병원 의료진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2일 대전의 한 공원 스케이트장에서 넘어져 해당 병원을 찾았다. 그는 슬개대퇴인대파열, 무릎 슬개골탈구 진단을 받았고 의료진 면담 끝에 연골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28일 오후 12시 40분부터 1시간가량 미세천공술과 유리체 제거술 등을 받은 그는 같은 날 오후 6시 20분쯤 사망했다. A씨는 무릎 부상 외에는 평소 앓고 있던 질병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마취기록지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해 검토 중이다.
이에 병원 측은 수술, 마취 과정, 후속 치료에서도 의료적으로 특이할 만한 요인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맥박 등 활력징후가 떨어져 즉시 CPR·약물 사용·에크모 시술을 시행했지만, 사망에 이르렀다"며 "자체적으로는 폐동맥 색전증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 중이지만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는 국과수 부검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A씨 보호자에게 관련 설명을 했고 향후 경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