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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을지대 병원 무릎 수술이 사망까지 이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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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15 11:06
  • 기자명 By. 김미영 기자

대전 을지대 병원 무릎 수술이 사망까지 이른 이유

대전 을지대 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은 대학생이 갑자기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4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대학생 A(19)씨의 유족은 해당 병원 의료진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2일 대전의 한 공원 스케이트장에서 넘어져 해당 병원을 찾았다. 그는 슬개대퇴인대파열, 무릎 슬개골탈구 진단을 받았고 의료진 면담 끝에 연골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다.

반깁스 상태로 생활했던 A씨는 엿새 뒤인 28일 낮 12시 40분께 수술대에 올라 1시간가량 미세천공술, 유리체 제거술 등을 받았다.

수술 직후 갑작스레 상태가 안 좋아진 A씨는 병원 측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오후 6시20분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무릎 부상 외에는 평소 앓고 있던 질병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모친은 연합뉴스에 “수술은 잘 끝났지만, 마취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고 계속해서 기다리기만 했다”며 “인대를 건드리지도 않는 간단한 무릎 수술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 전날까지도 병실에 같이 있었다.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했던 딸인데 그게 마지막인 줄도 모르고…”라며 울먹였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마취기록지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해 검토 중이다. 이에 병원 측은 수술, 마취 과정, 후속 치료에서도 의료적으로 특이할 만한 요인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맥박 등 활력징후가 떨어져 즉시 CPR·약물 사용·에크모 시술을 시행했지만, 사망에 이르렀다"며 "자체적으로는 폐동맥 색전증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 중이지만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는 국과수 부검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A씨 보호자에게 관련 설명을 했고 향후 경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kmy@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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