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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양곡법 강행에 "숫자만 믿고 의회폭거·입법폭주"

"비용 추계 안될 만큼 과도한 포퓰리즘…정부가 시장작동 멈추는 저열한 좌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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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16 13:35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숫자만 믿고 하는 의회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법안에서 과도한 조항들이 완화됐다고 주장하지만, 시장의 자율적 수급 조절 기능을 훼손하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등 원 법안의 문제들을 그대로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상을 배추·무·고추·마늘·양파 등으로 대폭 확대해 포퓰리즘 성격이 더 강해졌다는 점에서 여당과 정부의 반대 입장은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해서 부결된 법안을 다시 이렇게 발의해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 사례도 전대미문일 것"이라며 "정략적 목적으로 폭주를 이어가는 모습을 국민들이 냉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해당 법안은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시즌2이자, 비용 추계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과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최초로 추진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지난해 4월 국회에서 재투표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일부 내용을 변경한 개정안을 다시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전날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에서 자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위원으로 활용,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안건조정위는 6명으로 구성되고 3분의 2(4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이 통과된다.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는데, 지난번 법안 통과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비교섭단체 몫으로 윤 의원을 넣은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위장 탈당을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빚고 탈당한 의원을 유사시 활용하는 민주당 방식이 의회 정신을 비웃는 아주 나쁜 선례로 자리 잡았다"고 쏘아붙였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을 90일간 숙의하라고 만든 제도"라며 "여당은 그 원칙을 지키려 노력했지만, 야당은 윤 의원을 넣으며 4대 2 구조로 끌고 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양곡관리법은 시장의 작동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개입해 멈추게 하는 것으로, 아주 저열한 좌파 정책"이라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과 유사해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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