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도의회에 따르면,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남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신재생에너지 관리 강화 내용이 담겼다.
주요 개정 내용은 △충남도교육감의 책무 강화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스템 유지 및 관리 의무화 △통계관리 및 공시 등이다.
구체적으로,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보수 이력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스템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시스템 유지관리 대책 수립과 데이터수집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이력 통계 관리를 매년 교육청 누리집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충남도교육청의 신·재생에너지 관리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교육기관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3일부터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