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도에 따르면, 어려운 기업경영 여건을 감안해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경영안정자금 4920억원, 기업육성자금 1930억원을 지원한다.
분야별 지원금액은 △창업자금 400억원 △경쟁력 강화자금 400억 원 △혁신형 자금 1050억원 △기업 회생 자금 50억원 △특별 경영 안정 자금 100억원 △기술 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 700억원 △사회적경제 자금 15억원 △벤처·유망창업자금 85억원 △소상공인 자금 4000억 원 등 기업육성자금 1930억원과 경영안정자금 4920억원이다.
도는 지원 실적이 저조한 일부자금은 규모를 축소하고, 수요가 높은 자금은 증액 등 조정하고.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위해 보증연계 소상공인 자금 3000억원과 비보증자금 1000억원을 편성해 경영안정과 성장촉진을 도모했다.
먼저, 소상공인 보증연계자금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을 경우 도에서 2.5%의 이자 보전을 받게 되며, 비보증자금은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의 융자추천을 거쳐 1.75~2.0% 이자보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특별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안정자금을 100억원 신설하고, IBK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의 협약을 바탕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 융자 및 보증료 1.2% 지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 자금은 담보가 부족한 벤처기업 등 기술혁신형 기업의 기술개발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현을 돕고자 신설된 것으로 2년 동안 2%의 이자지원을 받게 된다.
기업육성자금은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기업에서 부담하는 금리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4.0%, 혁신형 자금 3.5%, 기업회생자금 2.0% 등이다.
경영안정자금은 회생기업 2.0%, 특별경영안정자금 2.0%,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은 1.5-2.5%, 사회적경제자금 2.0%, 벤처유망차업자금 3.0%의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은 창업, 경쟁력, 투자협약, 혁신형, 기업회생, 특별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자금 중 비보증자금 등 7개 자금의 경우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시스템에서 가능하다.
기술 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 벤처유망창업자금, 사회적 경제자금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 하면 되고, 소상공인 자금 중 보증연계 자금은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직접 접수하면 된다
이 밖에도 도는 설 명절 특별 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오는 1월 22일~2월 2일까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받는다.
업체당 지원 금액은 최대 1억 원으로 대출 기간은 2년(2년 거치 일시 상환)이며, 도는 업체와 은행 간 약정 대출 금리의 2%p를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고금리·고물가로 경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자금 수요를 최대한 반영해 지원규모를 기존규모와 동일하게 유지했다”며 “하반기 지원 규모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활로를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