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관 의원(국민의힘·다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정에 과실수를 포함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장순관 의원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원목 규격에 미치지 못하거나 수집이 어려운 산물로, 수종갱신, 산지개발 부산물, 숲가꾸기 산물, 병해충, 가로수, 산불, 자연재해 피해목 등이 포함된다”며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는 화석자원 대체와 국내 자원으로의 수입산 원료 대체 가능성이 있는 에너지 및 산업소재 분야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림바이오매스에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과실수를 포함하지 않아서 과실수 폐목의 활용에 제한이 있다"라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범위를 넓혀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예산군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