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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사장 박씨 "여친 한번만 성폭행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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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22 10:03
  • 기자명 By. 김미영 기자

쇼핑몰 사장 박씨 "여친 한번만 성폭행 해달라"

JT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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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건물에서 성착취동영상을 편집하고 유포한 사람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정체는 바로 유명 쇼핑몰 사장 30대 박모 씨이다. 쇼핑몰 사장 박씨는 과거 잘나가던 쇼핑몰 사장으로 유튜브 방송에도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그러나 그는 2021년 9월 돌연 체포됐다. 200여 차례에 걸쳐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제작, 유포해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피해자는 15세와 17세 미성년자와 박씨의 여자친구 A 씨 등 10여명에 달했다. 해당 범행은 일부 피해자가 신고한 뒤에야 덜미가 잡혔다.

JTBC 뉴스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쇼핑몰 사장 박씨는 15세·17세 미성년자 2명과 쇼핑몰 사장 박씨의 여자친구 A 씨를 포함 여성 10여 명을 상대로 200여 차례 성착취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뒤 인터넷에 유포했다고 보도했다. 

A 씨는 "박 씨가 만난지 6개월만에 가학적인 행동을 했고 갈수록 강도가 세졌다"며 "채찍으로 때리거나 목 조르거나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잡고 침대로 던지고 수갑이나 재갈을 물린 뒤 폭행했다. 칼로 몸을 쓰다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또 "박 씨가 갑자기 영상이 찍고 싶다면서 '다 벗고 옷장에 들어가서 XX 맞는 영상 어떠냐'라고 제안하더라. 잘못 맞아서 실명할 뻔했다"고 밝혔다.

A 씨에 따르면 박씨의 범행에는 다른 여성들도 동원됐고, 몸에 ‘노예’ 번호를 매기기도 했다.

또 박씨는 낯선 남성에게 A씨 주거지와 도어록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뒤 성폭행을 사주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새벽 5시쯤 비밀번호가 눌리더니 모르는 사람이 집에 들어왔다"며 "엄청 놀란 상태에서 갑자기 옷을 벗기고 때렸다. '여자 친구 한 번만 성폭행해달라'는 연락을 박 씨에게서 받고 날 성폭행한 거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쇼핑몰 사장 박씨의 범행 장소에 어린이집도 포함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이다.

박씨는 부모가 운영하던 서울 강북구의 한 어린이집 건물에서 성착취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뒤 돈을 받고 팔아왔다. SNS에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한 뒤 미성년자를 포함한 불특정 여성을 꾀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교도소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A씨와 부모에게 "본격적으로 반성문을 쓰고 있다. 점점 집행유예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다"며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박 씨는 3년 뒤 출소 예정이다. A 씨는 그 3년 뒤가 두렵다고 한다. 그는 "(박 씨가 자신의 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갔다"며 "정신병원에도 다녀오고 박 씨가 구치소에서 나오는 악몽을 가끔씩 꾼다"라고 호소했다.

김미영 기자 kmy@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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