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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 가정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서산시 올해부터 개정된 관렵법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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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22 13:18
  • 기자명 By. 이의형
▲ 출산·양육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안내 (서산시 제공)
[충청신문=서산] 이의형 기자= 서산시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달라진 제도 중 하나인 출산·양육 가정의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출산·양육 가정의 주택 구입 대한 취득세 감면은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다.

감면 대상은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생아를 출산한 부부다.

감면 조건은 부부가 자녀를 출산한 후 5년 이내 양육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해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다.

또한 출산한 자녀와 3년 이상 실제로 거주할 목적인 12억 원 이하의 주택이면서 해당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500만 원을 한도로 취득세를 100% 감면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개정에 대해 소급 대상은 신청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신속히 환급 추진하는 등 시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721건 약 12억 원의 감면 혜택이 시민에게 제공됐다.

한명동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공정한 지방 세정 실현을 위해 지방세와 관련된 정보를 적극 홍보하고 시책을 마련해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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