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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영농부산물 소각’ 산불 발생 우려 높아

도, 홍성서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합동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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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22 16:05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충남도가 지난해 도내 산불 35%가 산림 인접지 내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금지 캠페인’ 등 산불 예방 활동에 집중한다.(사진=충남도청 제공)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도가 지난해 도내 산불 35%가 산림 인접지 내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금지 캠페인’ 등 산불 예방 활동에 집중한다.

도는 22일 홍성군 산림녹지과, 홍성군 산림조합 관계자 40명등과 함께 홍성 장곡면 산성리 인근 농지에서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도는 캠페인을 통해 고춧대·깻대 등 영농부산물을 수거해 파쇄했으며, 산불 취약지에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경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불법 소각 금지 및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지난해 도내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이 전체 산불의 3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각 시군 산림 부서를 통해 산림 인접지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을 운영해 봄철 소각으로 인한 산불 예방에 집중할 방침이며, 현장에 따라 시군 농업기술센터와도 협업해 작업할 계획이다.

윤효상 도 산림자원과장은 “대형 산불 우려로 산림 연접지 100m 이내에서 소각 행위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영농부산물을 파쇄해 퇴비로 활용하면 소각으로 인한 산불 예방은 물론 토양도 비옥해지는 효과가 있는 만큼 불법 소각 대신 수거·파쇄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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