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 없는 버터 맥주의 빠른 태세 전환이 눈길을 끈다.
지난 2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버터맥주’로 불리는 ‘뵈르’(BEURRE·버터) 맥주의 라이선스 기획사인 버추어컴퍼니와 이 회사 박용인 대표를 지난달 29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원재료에 버터가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사용된 것처럼 ‘버터맥주’ ‘버터베이스’ ‘Butter Beer’ 등의 표현을 사용했고,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하는 '뵈르'란 단어를 상품명으로 썼다.
하루 평균 3만 5천 캔씩 팔리면서 출시 한 달이 안 돼 1백만 캔이 팔렸다. 문제는 버터가 전혀 안 들어갔다는 점이다. 네 종류 중 한 제품에만 버터향 첨가물이 들어갔을 뿐이다.
당시 버터 맥주 제조사 부루구루 관계자는 “곰표맥주에 곰이 없고 고래밥에도 고래가 안 들어간다. 과도한 해석”이라며 “실제 처분을 받더라도 계속 소명하겠다”고 해명했다.
버터 없는 버터 맥주 논란이 커지자 대표 박용인은 결국 '버터 없는 버터 맥주' 논란에 사과했다.
박용인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저희 제품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찾아뵙게 돼 송구하다"고 밝혔다.
박용인은 "당사는 관계기관의 지도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와 더 이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이미 버터맥주라는 광고 문안도 즉각 변경했고, 더불어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러나 검찰은 당사와 견해를 달리해 법원에 재판을 구했다"며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루구루와 GS리테일은 지난해 각각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경찰의 불송치로 혐의를 벗었다.
김미영 기자 kmy@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