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우리 지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고자 한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지자체 차원의 주도적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화학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책 수립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근거조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은 25일 열리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