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전국세청에 따르면 명절 연휴를 앞두고 큰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 납세자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3월 25일까지 2개월간 직권 연장한다. 또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기한도 같은 날까지 일괄 연장한다.
이와 함께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피해납세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등이 신고·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도 납세유예 신청을 할 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경영애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