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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특화시장 화재피해, 납세자 적극적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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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25 14:13
  • 기자명 By. 신준섭 기자
▲ 보령세무서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서천] 신준섭 기자 = 보령세무서는 서천특화시장에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국세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명절 연휴를 앞두고 큰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 납세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2개월 간 직권 연장하고,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기한도 3월 25일까지 일괄 연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잔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납세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등이 신고.납부가 곤란한 경우 납세유예 신청을 하면 최대한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이완희 서장은 "지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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