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기간부터 절차는? "연계가입 일정 이후 신청은..."
오늘(25일)부터 만기 예정인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부하면 이에 대한 정부 기여금이 매칭된다. 청년의 지속적인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것이다.
청년도약계좌의 핵심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해 나온 상품인 만큼 중도해지율을 낮추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청년희망적금'의 경우를 보면 지난 2022년 말 기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약 241만 명으로 당시인 약 287만 명과 비교했을 때 약 16%(45만 명)가 해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은행이 제공하는 금리(약 6%)에 저축장려금(2~4%)이 주어지고 비과세 혜택까지 줬다. 출시 당시 가입신청을 출생연도 별로 나눠 5부제를 실시했지만 일시적으로 접속 장애가 일어날 만큼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그 인기도 잠시 월 납입액 50만 원은 청년들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왔다. 급전이 필요하거나 높은 월납입액으로 인해 적금을 해지하게 된 가입자도 크게 늘어나게 됐다.
한편 연계가입 일정 이후에도 매월 가입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시납입 신청은 3~4월까지만 가능하다.
김해인 기자 khi@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