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8시 8분경 서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 시비가 붙은 C씨의 승용차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하는 등 통행을 방해했다.
C씨가 차선을 변경하자 추월한 뒤 재차 급정거해 차를 세우게 했고, 이어 차량 트렁크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위협했다.
A씨 등은 혐의를 줄곧 부인하다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며 추궁하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