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대체 얼마나 이득되길래... 320만원 →856만원으로 변한다고?
“2년간 아끼고 저축해 드디어 목돈이 생겼습니다.” 내달부터 청년희망적금이 만기를 맞는 가운데 청년들이 목돈 활용법을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출시한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최대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약 5000만원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중복 가입할 수 없었는데, 만기를 맞아 해지하는 경우 갈아탈 수 있게 되었다는 희소식이다.
이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요건도 충족하면 연계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이자에 더해 정부가 월 최대 2만 4천 원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은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다. 총 급여가 6천만 원~7500만 원이면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제공된다. 다만 요건을 갖추더라도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위 제공
연계 가입 시 매월 자유 납입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목돈을 한꺼번에 넣는 '일시 납입'도 할 수 있다. 일시 납입을 하면 은행 이자 등이 자유 납입 방식 대비 더 붙어 수익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연계 가입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액을 수령하고 청년도약계좌에 1260만원을 일시 납부하면 된다. 이는 매달 70만원씩 18개월간 납부한 것으로 간주돼 실제 납입은 19개월차부터 시작한다. 만기 기간은 기존 5년으로 동일하나 실 납입기간은 3년 6개월로 줄어 부담을 던다는 설명이다.
은행권 평균 적금금리를 연 3.54%라고 상정한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계 가입할 경우 일반 적금보다 약 2.7배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은 내달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모바일앱에서 할 수 있다.
이후 2월 중 연계 가입 신청자가 일시 납입 여부, 일시 납입 금액, 월 설정 금액 등을 알림톡에 입력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청년도약계좌 개설 가능 여부를 안내한다.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 해지한 뒤 연계가입 신청 시기에 맞게 내달 22일∼3월 15일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이달 25일부터 내달 2일까지 연계 가입을 신청하면 내달 22일∼3월 15일에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내달 5∼16일 신청자는 1인 가구의 경우 내달 26일∼3월 15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 4∼15일에 각각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김미영 기자 kmy@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