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부여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소득 기준 폐지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4.01.26 16:12
  • 기자명 By. 김은석 기자
▲ 부여군보건소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부여] 김은석 기자 = 부여군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난임 시술비 지원에 제외됐던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에게 올해 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전면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난임 시술비 지원내용은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까지 총 21회 지원되며, 여성의 나이와 시술 종류에 따라 1회당 20만 원에서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난임 시술의료기관의 난임 진단서를 제출하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으로 가능하고 사실혼 관계일 경우 시술별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김점순 보건소장은 난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추진 및 지원할 계획이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확대뿐 아니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등 검사비, 난청 검사비 지원 등에 대한 소득 기준을 폐지하여 앞으로도 다양한 임신‧출산 사업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041-830-868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