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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하다 적발되면 1일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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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26 16:15
  • 기자명 By. 김은석 기자
▲ 부여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부여] 김은석 기자 = 부여군은 오는 3월 31일까지‘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겨울철(12월 1일~다음 해 3월 말)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을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번 계절관리제 주요 추진과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특별점검 △겨울철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근절 등이다.

수도권과 대구, 부산에서 시행했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이 대전, 울산, 광주, 세종까지 확대 추진되며, 부여군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따라 단속할 예정이다.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 지역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저감장치 부착, 장애인, 긴급차량, 국가유공자 소유 등의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군민 모두가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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